최근 몇 년 사이에 한층 더 쉽게 호주 방식으로 일하며 즐길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변경되었고,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은 이제 3년차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부분 국가의 시민권자는 2년차 기간 중 6개월간 지정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바이런 베이, 뉴사우스웨일스 © 뉴사우스웨일스주 관광청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 취득 방법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로 호주에서 2년을 체류하셨다면 아직 떠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연장해 호주에서 일하며 즐기는 생활을 조금 더 오래 이어가실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한층 더 쉽게 호주 방식으로 일하며 즐길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이 변경되었고, 워킹홀리데이 메이커들은 이제 3년차까지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요건을 충족하려면 대부분 국가의 시민권자는 2년차 기간 중 6개월간 지정된 일자리에서 일해야 합니다.
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하려면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subclass 417 또는 subclass 462)를 현재 소지하고 있거나 이전에 소지한 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요건은 대부분 국가 시민권자의 경우 체류 2년차 기간 중 '지정된 일자리'에서 6개월 동안 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된 일자리란 호주 정부 내무부에서 지정한 업종 및 지역에서 취업해 일을 완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정된 일자리는 호주의 주요 도시 외에서 생기기 때문에 '농장 일자리' 또는 '지방 일자리'라고도 합니다. 인기 있는 세컨 및 서드 비자 일자리로는 과일 수확 및 포장, 어업, 진주 양식, 건설 등이 있습니다.
6개월간의 지정된 일자리로 인정되는 일은 비자에 따라 다르므로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서드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비자는 이미어카운트(ImmiAccount)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퍼스트 및 세컨 비자와 마찬가지로, 여권과 같은 모든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AUD510 달러의 비자 발급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6개월 동안 지정된 일자리에서 일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 계좌 입출금 내역서, 합의 단가 계약서, 소득 증명서, 급여 내역서, 소득세 신고서, 고용주 추천서와 같은 증빙 자료를 첨부합니다.
비자 및 워킹홀리데이 메이커 프로그램에 관한 최신 정보는 호주 정부 내무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호주정부관광청은 호주 정부 비자 발급 기관이 아닙니다. 비자 발급 기관은 호주 정부 내무부입니다. 최신 정보는 내무부 웹사이트(https://immi.homeaffairs.gov.au/visas/getting-a-visa/visa-finder)에서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 내용의 게시 목적은 정보 제공 목적에 한하며, 법적 자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적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정식 자격을 갖춘 호주 이민법 전문 변호사나 이민 전문 에이전트와 상의하기 바랍니다.
호주 원주민 존중
호주는 6만년 전부터 이 땅의 전통적인 주인이었던 호주 원주민과 토레스 해협 섬 원주민들을 인정하고, 이 들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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